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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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② 법 적용대상의 변화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가 비금융권으로 확대

1) 법적 정의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로 개정

2) 비금융정보(공공요금, 통신비, 쇼핑, SNS포스팅)가 신용정보에 포함됨

3) 따라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함됨

2. 마이데이터사업자 신설

1) 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통합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전달

3. 신용정보회사가 평가대상에 따라 세분화

1) 비금융CB 신설 : 금융거래내역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정보로 신용을 평가

2) 개인사업자CB 신설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으로 신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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