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④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1. 정보전송단계

④ <결>이 <키>에게 결합키 전송
⑤ <결>이 <전>에게 결합대상정보 전송
⑥ <키>는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전>에게 제공

 

3. 결합단계

⑦ <전>이 결합대상정보를 결합

 

4. 분석, 반출단계

⑧ <결>이 <전>에 방문→지정된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가명정보> or 익명정보로 처리
⑨ <결>이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출신청
⑩ <전>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반출여부 심사

 

[결합전문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2. <본 고시>]


① 개보법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② 비인가 인력·장치·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
③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④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⑤ 기록보관 (결합·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분석공간 이용 관련 <결합신청자>의 보안서약서,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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