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6대 변화

1. 망법 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2. 통계, 과학, 공익기록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처리가능

3.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전체매출의 3%> 과징금. 전체매출기준의 <징벌적 과징금> 최초 도입

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가능

5. 원래수집목적과 합리적관련이 있는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가능

6. 민감정보에 <바이오인증정보>, <인종민족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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