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망법 내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2. 통계, 과학, 공익기록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처리가능
3.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전체매출의 3%> 과징금. 전체매출기준의 <징벌적 과징금> 최초 도입
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가능
5. 원래수집목적과 합리적관련이 있는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가능
6. 민감정보에 <바이오인증정보>, <인종민족정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