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8월부터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대이동’
<신설> 신용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기존금융기관과 신규금융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 P2P연계금융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함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2020년8월부터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대이동’
<신설> 신용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기존금융기관과 신규금융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 P2P연계금융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