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③정보주체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Data Flow의 효율화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제 3자제공의 기존 Data Flow상에서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재동의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 3자 제공가능
1.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되어야 함
2. 수집정황,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해야 함
3.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