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③정보주체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Data Flow의 효율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제 3자제공의 기존 Data Flow상에서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재동의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 3자 제공가능

1.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되어야 함

2. 수집정황,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해야 함

3.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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