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

[4단계로 정보구분]

개인식별성 기준으로 <익명정보>, <가명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단독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구분

[징벌적 과징금]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징벌적 과징금 전체매출의 3%

[전체 가명정보 공통규정]

1. 안전성 확보조치 : 분리보관, 접근권한분리, 내부관리계획, 파기, 처리내역기록 등

2. 적용제외규정 : 정보주체대상 고지의무, 정보주체의 요구권 등 12개 조항 제외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가명정보 적용규정]

1.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가능

2.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허용(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결합해야 함)

3.다음 위반행위시 형사처벌(5년 징역 5천 벌금) :

–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처리시

– 가명정보 3자제공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포함시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규정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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