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로 정보구분]
개인식별성 기준으로 <익명정보>, <가명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단독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구분
[징벌적 과징금]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징벌적 과징금 전체매출의 3%
[전체 가명정보 공통규정]
1. 안전성 확보조치 : 분리보관, 접근권한분리, 내부관리계획, 파기, 처리내역기록 등
2. 적용제외규정 : 정보주체대상 고지의무, 정보주체의 요구권 등 12개 조항 제외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가명정보 적용규정]
1.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가능
2.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허용(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결합해야 함)
3.다음 위반행위시 형사처벌(5년 징역 5천 벌금) :
–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처리시
– 가명정보 3자제공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포함시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규정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