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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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예고

1)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은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 계좌번호 DB 저장시 암호화’ 

2)  USB 등 외부저장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파일전송시 ‘통제 및  파일 암호화’

3) 출력파일 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시 ‘인쇄자, 인쇄일시 기록’>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접속기록 ‘3개월 이상 보관·관리’

5)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계정은 ‘인사정보에 정식 등록된 자’에게만 발급 허용

 

참고_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예고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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