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 보호위 해당기관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Privacy Report]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기관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가능 

 

1.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세부내용 

– 보호위는 위반행위 관련 책임있는 자(대표자, 관련임원) 징계권고 가능  

– 지침 징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이용하여 범죄악용·정보주체관련 심각한 2차피해·인격권 중대침해 발생시 <파면 또는 해임> 

 

2. 비위정도·과실여부가 약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 가중  

– 사고발생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영리목적으로 위반

– 1천명 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열람, 이용, 유출

 

3.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지침임 (2022.12.24 제정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원문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8348

PDF로 리포트 자세히 보기
이전글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예고 2023.07.17
다음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3. 7. 7. 개보위 초안과 ’23. 9. 22. 최종본 차이점 분석) 2023.11.0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