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15일> 시행 확정
❗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관련 중대과실 발생시 최대 <전체매출액 3%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공공 민간 금융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 개인정보 사적이용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침해사고 사전예방목적 <사전 실태점검> 시행
–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권리(거부권, 설명요구권) 신설
❗출처
–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G2Z1U1I2C3V1E3N4W8K5I4J2L5W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