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Report] 구글, 애플 같은 IT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시
전세계 매출액 10%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강제매각
EU, 디지털 서비스법(DSA)·디지털 시장법(DMA) 제안
1. 디지털 서비스법 (DSA)
–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 및 책임강화
– 온라인 중개자는 불법상품, 콘텐츠, 서비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거 및 불법거래자 추적 조치 구축
– 온라인 광고 진행시 타겟여부, 광고주 고지
– 추천 광고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는 투명성 조치
–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의 6% 과징금
2. 디지털 시장법 (DMA)
– 거대 IT플랫폼 사업자(GateKeepers)의 불공정 관행 처벌 규제
– 기기와 함께 설치, 제공된 앱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측정지표는 광고주, 게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의 10% 과징금
– 위반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효과적 대안이 없는 경우 사업 일부 강제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