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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슈

4.6시행.자본시장법, 메신저이메일로 공매도대차거래시 위변조불가 전자장치로 5년보관

2021년 4월 6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메신저 이메일로 공매도 대차거래시

 

위변조가 불가한 전자적장치로 5년 보관 및

 

요청시 즉시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1. 2021-1-13,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0-12-21,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3. 2020-12-10, 금융위원회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도입

 

4. 2021-2-4, 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_ 조심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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