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6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메신저 이메일로 공매도 대차거래시
위변조가 불가한 전자적장치로 5년 보관 및
요청시 즉시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1. 2021-1-13,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0-12-21,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3. 2020-12-10, 금융위원회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도입
4. 2021-2-4, 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_ 조심협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