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 보호위 해당기관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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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 보호위 해당기관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Privacy Report]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기관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가능 

 

1.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세부내용 

– 보호위는 위반행위 관련 책임있는 자(대표자, 관련임원) 징계권고 가능  

– 지침 징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이용하여 범죄악용·정보주체관련 심각한 2차피해·인격권 중대침해 발생시 ‘파면 또는 해임’ 

 

2. 비위정도·과실여부가 약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 가중  

– 사고발생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영리목적으로 위반

– 1천명 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열람, 이용, 유출

 

3.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지침임 (2022.12.24 제정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원문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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