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Repor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11.13)
– 정보통신망법 고시와 개인정보법 고시의 통합본
– 망법에는 있었으나 개보법에는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는것이 주요 개정 이유
<주요 변경 사항>
1. 망분리 요건 포함
2. 암호화대상 개인정보 확대 : 카드번호, 계좌번호 포함
3. 내부망과 DMZ의 구분 폐지로 인한 암호화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주민번호 이외 개인정보는 내부망에서 암호화는 선택 사항이었음.
4. 출력물 보호조치 강화
– 단말에 파일생성도 출력으로보고 최소화하고, 통제하도록함.
5. 개인정보 마스킹
– 화면 개인정보 출력시 마스킹 통제 요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