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1. 접속기록 항목 구체화
– 신설 : 접속기록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특히! 누구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 필요
2. 접속기록 보관시 보관기관 최소1년 이상 보관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 연장 검토
3.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접속기록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1회 이상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