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 악성코드 차단 Webkeeper Privacy-i EDR

Privacy-i EDR

악성코드 선제적 차단 EDR 솔루션

Privacy-i EDR은 전통적 엔드포인트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위협을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악성코드 선제적 차단 솔루션입니다.

싱글 에이전트로 개인정보유출과 악성코드 유입차단을 동시에

왜 Privacy-i EDR 일까요?

전통적 엔드포인트 보안솔루션의 한계

가장 대중적인 보안 솔루션이나
패턴기반 차단방식을 사용하면 제로데이어택 및
신/변종 바이러스에 취약, 패턴기반 엔진으로는
사내 데이터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파일리스 및 랜섬웨어 공격에 효과적

파일리스 및 랜섬웨어 공격은
오직 행위기반 탐지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실시간으로 탐지, 대응하는 EDR은
랜섬웨어 및 파일리스 공격대응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경계선 보안 솔루션 역할 축소

클라우드, 모바일 컴퓨팅 기반 근무환경으로
회사 내부망과 외부망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실제 악성행위를 탐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차단합니다.

패턴 및 행위기반 엔진 탑재,
2단계 분석을 통한 정교한
보안위협 탐지

패턴기반 엔진으로 1차 필터링,
행위기반 엔진으로 2차 차단 수행

랜섬웨어 차단, 신종‧변종 악성코드 차단,
파일리스 공격 차단,
제로데이 공격 대응 최적화

사이버 공격 킬체인 보고서
‘MITRE ATT&CK’ 프레임 워크 적용

2018년, 미 영리 연구개발단체 ‘Mitre’
12개 사이버 공격전술 및 기법 오픈소스 공개

2018년, 미 영리 연구개발단체 ‘Mitre’
12개 사이버 공격전술 및 기법 오픈소스 공개

수십 수백만 엔드포인트 이벤트에 대한 상관관계 자동분석

악성여부 분석 및 탐지, 대응까지 자동화

국내외 보안기업들은 해당 전술 기준으로 보안위협에 대응

‘MITRE ATT&CK’ 이전에는
잠재적인 악성행위들이
이후에는 명백한 악성행위로
분류되어 대응가능

단 하나의 PC 에이전트로
엔드포인트 통합보안

기존 Privacy-i 도입사는 에이전트 업데이트로 EDR 및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구축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기밀정보 검색 자산식별

DLP
개인정보/기밀정보
유출차단 및 통제

내PC지키미
PC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행위기반
악성코드 위협탐지 및 대응

패턴기반
안티 바이러스 탐지차단

하나의 엔드포인트 싱글에이전트로
악성코드차단, 엔드포인트 위협탐지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차단,
취약점 점검까지 수행

선제적 차단 대응

보안담당자 수작업없이 탐지엔진, 딥러닝 통해 선제차단 대응

랜섬웨어 프로세스 저장하여 타 에이전트, TI 공유

신규위협 탐지 시 실시간으로 TI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 확산을 최대한 막아 정보자산 보호

랜섬웨어 감염복구

데이터 백업 통해 (일1회~주1회) 데이터 위변조 발생시 감염시점 이전으로 복구 및 정보자산 보호

탐지된 위협 모두 ATT&CK 프레임워크로 분석, 글로벌 기준으로 보안대책 수립가능

이상행위를 빠르게 탐지하여 암호화 직전 최신 변경점까지 실시간 백업 복구

NDR과 EDR 동시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악성코드/랜섬웨어는 자체 DB인프라를 통해 실시간 차단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단에서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XDR 로드맵 보유

대표 레퍼런스

고용노동부,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병무청, 특허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국립부곡병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삼성전자, 호텔신라, LG전자, KT, SK 하이닉스, 포스코 등이 선택한 에이전트 도입 대수 1위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입니다.

대표 인증 / 특허

데이터 유출 및 악성코드 차단 등
핵심특허 20건 이상 등록출원

[인증] CC인증

[인증] GS 인증

Privacy-i EDR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미적용으로 개인정보유출 시 관련매출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조항 내용
64조의2
제9호
과징금의 부과
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75조 제2항
과태료
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5. 민감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13.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은 자

문의

이메일: privacy@somansa.com

전화: 031-786-8540

*유선연락을 통해 문의주실 경우
요청주신 분의 소속에 따라 AM이 배정됩니다.
배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