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행정예고
3대 변화 요약
1.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예외대상 규정
정보유출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취급자 PC에 구축한 경우 망분리 예외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대상 ‘취급자’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확대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처리시스템 접속권한 대상에 포함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규정 자율화
월1회 규정에서 개인정보규모, 유형, 내부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