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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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위, 개인정보유출방지
엔드포인트DLP 솔루션 Privacy-i


Endpoint DLP(Data Loss Prevention) 프라이버시아이 엔드포인트DLP 솔루션 Privacy-i

아시아 유일
글로벌 스탠더드가 인정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엔드포인트 DLP (Endpoint DLP)

아시아 유일, 2년연속
DLP 분야 Magic Quardrant 등재

아시아 유일,
엔드포인트 DLP 4.5 Rating

아시아 유일,
Vender Landscape 등재

방치된 개인정보
검출/파기/암호화,
개인정보의 최소화 달성

직원이 직접 PC내 방치된 개인정보를
검출(검색), 파기, 암호화 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직원PC내 개인정보를
원격검출(점검), 원격파기, 원격암호화 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보조저장매체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차단 및 통제

출력물, 보조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통한
개인정보 반출시
특정개수 이상 개인정보가 검출될 경우 통제/사전차단합니다.

출력물, 보조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통한
개인정보 반출시 파일원본을
저장하므로 사후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능화된 악성코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엔드포인트 위협탐지 및 대응(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EDR) 솔루션
Privacy-i EDR 버전 출시

–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 DLP(Data Loss Prevention) 기능 동시 제공
– Privacy-i의 데이터 분류 기능으로 파일의 중요도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 지정 (예: 고객정보 유출 → 개인 파일 유출)
– 기존 Privacy-i 에이전트 업그레이드만으로 설치 기간 최소화
– CPU, Memory, Disk 영향 최소화

국내유일 Mac/Linux버전
엔드포인트 DLP (Endpoint DLP) 탄생

PC 100대 중 7대는 MAC PC입니다. 2014년 카드사 유출사고는 리눅스 PC에 개인정보를 저장, USB로 반출해 발생한 사고 였습니다.
기존 엔드포인트(Endpoint) DLP는 MAC, Linux 기반 PC에서 무력화됩니다.
소만사 엔드포인트 DLP(Endpoint DLP) Privacy-i는 국내유일, MAC/Linux 버전을 개발, 개인정보 검출/파기/암호화 및 이동식 저장장치 내용기반 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유일 빅데이터 검색을 통한
전사적 Print& Copy 자산관리

회사 지식자산의 70%는 회사출력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Privacy-i는 1천명 1년치 출력물과 USB복사파일을 3분 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인증/특허

  • 프라이버시아이 CC인증

    [인증] 리눅스 플랫폼으로
    국정원 CC인증 획득

  • Privacy-i 특허 단말에 보관된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및 방법

    [특허] 단말에 보관된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및 방법

대표 레퍼런스

KB은행, KT , LG전자, 삼성그룹(전자, 증권, 카드 등),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이 선택한 시장1위 솔루션입니다.

  • 엔드포인트DLP 레퍼런스 KB국민은행
  • Endpoint DLP KT에 구축
  • 소만사 프라이버시아이 LG전자에 도입
  • 소만사 Privacy-i 삼성에 구축
  •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 레퍼런스 검찰청
  •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금융감독원 도입
  • 소만사 DLP 솔루션 법무부 구축
  • 소만사 레퍼런스 경기도청
  • Privacy-i 경기도교육청 도입
  • Privacy-i 레퍼런스 행정안전부
  • 교육부 소만사 DLP 도입

Privacy-i가 있어야만 준수할 수 있는
법 규정

정보통신망법고시

조항 내용 Privacy-i 기능
6조
암호화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보조저장매체 저장시 암호화 MAC, 리눅스 기반 PC에서 개인정보검출 → 암호화
9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특정, 출력항목최소화
② 인쇄, 저장매체 복사시 출력, 복사기록 등 보호조치 구축
Print Prevent+
  • – 인쇄시 개인정보 검사 후 결재, 차단,경보,워터마크,로그기록
Copy Prevent+
  • – 매체복사시 개인정보검사 후 결재 ,차단, 경보, 로그기록
빅데이터검색
  • 을 통한 전사적 Print & Copy 자산관리 (Print & Copy Asset Management)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내용 Privacy-i 기능
2조
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개인정보 처리자 외:
무단저장된 개인정보 파기 수행
21조
파기
① 개인정보유효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파기
②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조치
MAC, 리눅스기반 PC에서
개인정보 검출→파기
23조
민감정보
처리제한
① “민감정보”처리금지 (동의와 법에 따른 경우 제외)
→ 위반시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빅데이터검색을 통한
전사적 Print & Copy 자산관리
(Print & Copy Asset Management)
② 민감정보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미조치시 과태료 3천, 미조치로 유출시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24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④ 행안부가 공공기관,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처리자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적용여부 격년 조사
MAC, 리눅스 기반 PC에서
개인정보 검출→암호화
32조
파일
등록 및
공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 목적, 항목, 처리법, 보유기간, 제공받는 자,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주체수)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 시작일로부터 60일이내) 행안부에 등록
개인정보파일 대장 기능
34조
유출통지
① 유출인지시 지체없이 해당정보주체에게 통지
(유출된 개인정보항목, 유출시점,경위 등)
빅데이터검색을 통한
전사적 Print & Copy 자산관리
(Print & Copy Asset Management)
39조,
39조2
손해배상책임
고의 or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시 ① 300만원 이하 손해배상
②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
73조
몰수 추징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출시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을 몰수

개인정보보호법고시

조항 내용 Privacy-i 기능
6조
접근통제
③ 공유설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 모바일, 관리용단말기에 조치
공유폴더 검출 및 차단
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⑦ 컴퓨터 or 모바일 저장시
상용 암호화 SW or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MAC, 리눅스기반 PC에서
개인정보 검출→ 암호화
① 보조 저장매체
전달시 암호화
⑤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11조
물리적
안전조치
대상: 개인정보포함 서류, 보조저장매체 대상: 개인정보포함
보조저장매체
개인정보포함
서류/보조매체로의
복제 최소화로
물리적 보안대상 최소화
① 보관장소
출입통제절차
② 잠금장치 있는
장소에 보관
③ 반출입
통제대책 마련
13조
파기
① 1. 소각/파쇄      2. 전용소자장비
  3.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or 덮어쓰기
MAC, 리눅스기반 PC에서
개인정보검출→ 파기



브로슈어

문의

구매: privacy@somansa.com / 02-2655-4040
기술: tech@soma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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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주신 분의 소속에 따라 AM이 배정됩니다.
배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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