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Report]
고의적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으로 중대피해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기관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가능
1. 대표이사, CISO 파면·해임 세부내용
– 보호위는 위반행위 관련 책임있는 자(대표자, 관련임원) 징계권고 가능
– 지침 징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이용하여 범죄악용·정보주체관련 심각한 2차피해·인격권 중대침해 발생시 ‘파면 또는 해임’
2. 비위정도·과실여부가 약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 가중
– 사고발생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영리목적으로 위반
– 1천명 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열람, 이용, 유출
3.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지침임 (2022.12.24 제정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원문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