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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대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현재와 진화방향, 한계는”

[보도자료] | 2017-07-03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집요하게 점검하고 파악해야 보호 가능해”
지난 6월 29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2017 프라이버시 글로벌 엣지’ 컨퍼런스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대환 소만사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현재와 진화방향 그리고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대환 대표는 몇가지 예를 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전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가 개인정보 접속기록에서 DBMS까지 확대됐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에서 누구의 정보를 봤는지까지 남겨야 한다. 즉 개인정보취급자가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정보 주체에 대한 식별정보도 수행업무에 남겨야 한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에서 정한 안전조치 기준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라고 명하고 있다. 또 DB접속을 끊지 않고 유지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션타임아웃을 고시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에서 올해 배점 항목으로 강조한 부분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비밀번호 관리 실적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 실적 △공유설정에 대한 관리 실적 △상용 웹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SNS서비스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실적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관리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실적 △업무용 컴퓨터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개인정보 보유시 물리적 보안관리 실적 또는 출력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실적 △기관내 무선망 운영시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안 조치 및 관리 실적 △업무용 모바일 기기 사용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및 관리 실적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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