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간
1. FTP, 백업서버 등 공용 파일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으로 분류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으로 명시
3.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이용한 홈페이지 해킹사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위에 명시
4. 악성프로그램 종류에 ‘랜섬웨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할 것을 명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2024.10.31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간
1. FTP, 백업서버 등 공용 파일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으로 분류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으로 명시
3.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이용한 홈페이지 해킹사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위에 명시
4. 악성프로그램 종류에 ‘랜섬웨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할 것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