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보안체계 전환절차
-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로 C/S/O 등급을 나누어 차등 보안통제
- 국가 망보안정책 개선 TF를 통해 2024년 말까지 로드맵 최종 확정, 2025년 시행 예정
1. 범정부 초거대AI와 공공데이터 융합 : 민간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
2. 인터넷 단말에 업무용SW 설치 : 문서편집기, 협업SW, 클라우드 등
3. 생성형AI 허용 : 업무단말에서 챗GPT 등 접속
4. 외부 클라우드 협업도구 허용
5. PC에 악성코드 감염차단 구축 시 업무 단말 인터넷 허용
6. 연구목적 단말은 국내외 제한 없이 신기술 활용
7. 개발목적 단말은 인터넷 접속 통한 오픈소스 활용, 원격개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