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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5인이하 소상공인 무상 개인정보점검 서비스

[보도자료] | 2015-05-04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직원수 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무상 개인정보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비디오 대여점이나 중국집 등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 사고까지 일으키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50402109960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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